'北 지령' 받은 충북동지회, 대법원서 징역형! 그들이 저지른 일은?

2025-03-13 11:20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직원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이적 단체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며 4년간 도내에서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하는 등의 안보 위해 활동을 벌였다. 

 

또한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공작원과 수십 건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충북 지역의 정치인과 노동 및 시민단체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충북동지회의 간첩 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수년간의 활동을 통해 국내의 주요 인물들을 포섭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은 외부의 지령을 받아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국내의 정치 및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손 씨와 다른 조직원들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손 씨는 이적단체 결성, 공작금 수수, 국가 기밀 탐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다른 두 조직원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간첩 활동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는지,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 해석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고 이를 외부 세력에 전달하려 했던 점을 중대하게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형량을 확정했다.

 

또한 북한의 공작원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이적 행위를 벌였던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다짐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